서울에서 불법사채를 끊고 나니 계약서에 적힌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받고 계신가요? 이자 산정 방식 자체가 법을 벗어났을 수 있으며, 이미 낸 돈 중 일부는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피해,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대부분 민법상 약정 이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울 지역 특성상 복리 계산이나 중간 정산 조항 등 숨은 위법 요소가 많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과 약정서를 바탕으로 이자 산정 과정을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