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나 동구에서 새벽 2시에 울린 추심 전화, 차량 번호판 사진을 보내며 ‘내일까지 안 주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이 페이지는 그런 순간에 손가락이 떨리며 검색창에 친 ‘불법사채추심대구’를 보고 온 분을 위한 첫 응답입니다.

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검 기준으로, 상대방이 사전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라도 공공안녕·사기 방지 목적의 추심 과정이라면 증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녹음 시점과 저장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구체적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