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30% 넘는 이자를 강요받고 계신가요? 계좌로 들어온 이체 내역에 ‘이자’라는 이름으로 매달 고정액이 빠져나가고, 그 금액이 원금보다 커지는 걸 눈치 채셨나요? 지금 검색하신 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첫 번째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피해,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연이율 36%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해당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와 실제 납부 기록, 상대방의 추심 방식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이자 산출 내역 분석과 회수 가능성 평가를 무료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