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오면 손이 떨리고, 문자는 읽기 전에 삭제하는 당신—채권추심대응이 필요한 건 ‘빚을 갚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추심 방식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오늘 검색한 건 아마도 ‘내가 무시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런 표현은 대부분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가능하며, 가족·직장·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위협적 언어를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대응 절차를 안내받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