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대구

대구 수성구나 동구에서 고금리 사채를 빌린 후 이자만 30% 넘게 내고 계신가요?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판례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과, 이미 낸 과다이자 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자제한법대구 - 피해 진단 안내 이미지

불어나는 이자와 피해,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Q. 대구에서 체결한 사채계약서에 ‘연 36% 이자’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자제한법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현재 일반 사채의 법정 상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계약서에 높은 이율이 명시돼도, 초과분은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 일부 환급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