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300만 원 미만 채권으로 집 앞에 추심서가 두 차례 도착했지만, 법적 효력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소액이라도 서울 관할 법원 절차와 지자체 특화 지원을 놓치면 오히려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네, 서울 관할 구청·법원별로 ‘소액사건 신속처리 절차’가 적용되며, 추심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박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 정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자치구마다 제출 방식(온라인/우편/방문)과 첨부서류 요건이 달라 실제 대응은 지역 특성에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