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불법사채공소시효

서울에서 불법사채 채권자가 갑자기 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한 ‘시간 경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연락을 끊고 은닉된 경우,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유효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불법사채공소시효 - 신고·증거 정리 안내 이미지

신고 전, 증거부터 정확히 정리하세요

Q.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 만료는 형사처벌을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검찰이 시효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증거에 따라 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채권자의 반복적 추심 행위나 서면 압박 기록이 시효 재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