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휴대폰으로 온 ‘이름도 모르는 사채업자’의 전화, 부재중 통화 기록 7건, 카카오톡에 올라온 ‘아들 빚 갚으라’는 메시지—당신은 지금 그 연락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떻게 차단해야 다음 번엔 오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네, 채무자 본인 외 제3자(가족·직장·친구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연락 방식(전화 빈도, 내용, 시간대 등)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증거 수집 방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조치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