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같은 번호에서 온 전화, 퇴근 후에도 끊이지 않는 문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안에 입금하라’는 압박. 이건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이미 법적 경계를 넘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녹음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통화 시작 시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고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높아지고, 이후 조치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