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 전 문자, 퇴근 후 10차례 연속 전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말—이건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불법추심기준’을 넘은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을 직감하고 계신 거죠.

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사용하는 건 불법추심기준 위반입니다. 게시물 캡처·날짜 기록·발신자 정보를 확보하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