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지인추심

친구나 동료가 빌려준 돈이라도, 이자 30% 넘고 압박 문자·직장 전화·가족 협박이 반복된다면 그건 ‘지인’이 아니라 ‘불법사채업자’입니다. 당신은 신뢰를 배신당한 채, 도움을 청하기도 망설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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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추심 연락, 혼자 버티지 마세요

Q. 지인이 직접 전화해서 “돈 못 갚으면 경찰에 고소한다”고 협박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위협인가요

아닙니다. 사적 채무 관계에서 ‘고소’는 형사처벌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오히려 협박성 발언은 추심 과정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증거 수집 후 채무 성격과 추심 수단의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