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나 수성구에서 현금을 빌리다 보니 계약서도 없고, 이자율이 30%가 넘는다고 느끼셨나요? 갑작스럽게 쪽지로 온 '오늘까지 입금' 경고 문자, 지인에게 전화한 추심 전화, 계좌에 들어온 미확인 출금 내역—이 모든 게 지금 당신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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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법적 상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과도한 이자·벌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실제 계약 방식, 자금 흐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